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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16

우리회사 뉴스에프에스티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창립기념일 행사

9월 29일, 우리 회사가 어느덧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행사와 엔젤어린이집 천사들의 모습, 결혼하고 출산의 기쁨을 얻은 임직원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하고 회장님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에프에스티가 처음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임직원분들 덕분으로 올 수 있다고 해주셨으며, 우리의 열정과 상승 에너지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매출 천억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해주셨습니다.
또한 10년을 근속하신 펠리클사업부의 김익준 이사, 박진영 과장, 이소윤 과장, 이선희 조장, 최남순 사원, 배복란 사원과 TCU사업부의 우정현 차장의 감사 포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사 발전에 있어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임직원분들이 타임캡슐에 5년 후 회사와 개인의 소망을 적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타임캡슐은 회사 땅속에 묻고 5년 후 개봉할 예정입니다. 각자 적은 소망이 모두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회사의 창립기념일 행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9주년이 되기까지 임직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에프에스티가 되기 위해 모든 임직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점심 시간 활용
세리(Seri)CEO 강좌

9월부터 기업문화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Seri CEO 강좌를 강당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강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30분씩 상영되는데요, 저희 식사시간 조도 2개조로 나누어 지듯이 식사를 먼저 하시는 조는 식사하시고 강당에 오시면 되고, 2조 식사조는 강좌를 들으시고 식사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업무 시간 중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쉴수 있는 시간이 점심 시간이지만, 강당에 오셔서 월간 베스트 강의 들으시면서 힐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매주 수요일 잊지마시고 꼭 찾아주세요~!

솔루션사업부, 동탄으로 이전

지난 8월 27일, 우리 회사 솔루션사업본부가 서울 양재동에서 동탄사업장 신관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솔루션사업본부는 다국적 반도체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센서반도체, LED 등을 관련 산업 및 업체에 기술지원, 영업 및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탄사업장으로 이전함으로써 타 사업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FST의 일원으로서 더욱 소속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욱 발전하는 솔루션사업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펠리클 월례조회

지난 9월 5일 펠리클 사업부 월례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Personal trainer HARU님께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9월 칭찬사원을 위한 선물 증정식과 생일 맞는 분들을 함께 축하해 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탄 여자휴게실

동탄사업장에도 드디어 여자휴게실이 생겼습니다. 동탄에는 여직원들이 많지 않아 그랬는지, 쉴 만한 공간이 없어 좀 불편했었지요. 최근에 여직원도 많아지고 또 앞으로 출산 후 복귀하시는 분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작게나마 여성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장소는 동탄 본관동 4층 강당 옆. 여직원들 모두의 공간인 만큼 늘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겠죠? 더 많은 여직원들이 잘 이용하여 소통도 활성화되고 힘든 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란법

현재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화제 중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및 산하단체, 공기관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국 • 공립 • 사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까지 해당됩니다. 기준은 3만원 이상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 하오니, 상한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적용대상 접대시 금액이 상한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처벌기준]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시, 1000만원 ~ 2000만원의 과태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연관성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2~5배 과태료
  • 직무연관성 없는 경우라도 동일인으로 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