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전화요금 20% 할인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통신요금 20% 할인 받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제 인터넷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 대상자 확인 서비스 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요금할인 제도는 개통된 지 2년 지난 단말기 사용자(또는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사람)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할부만료 자기 단말기 : 약정기간과 할부가 만료된 자기단말기
- 중저가 단말기 : 제조사, 온라인쇼핑몰, 마트에서 판매
- 중고 단말기 : 온라인 쇼핑몰, 개인 간 직거래로 구입
상단의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 통신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알뜰폰(주1)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그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검색창에 "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 로 검색하거나 http://단말기자급제.한국 으로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상단 메뉴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를 선택합니다.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조회하기로 넘어가면, IMEI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IMEI 정보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폰 : 앱스 -> 설정 -> 휴대폰정보 -> 상태 -> IMEI확인가능
- 아이폰 : 설정 -> 일반 -> 정보 -> IMEI확인
조회 결과 입니다. 해당 단말기가 할인 가능한 기기일 경우 상기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번거롭게도 신청은 각 사용하시는 통신사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2년 약정 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 상기 1, 2번의 경우와 다름 )
- SKT : 080-8960-114
- LGT : 080-8500-130
- KT : 080-2320-114
주1) 알뜰폰은 이동통신망을 가지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휴대폰입니다. 알뜰폰 제공 사업자들을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요금이 저렴합니다.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