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FST는 지속성장을 위한 connecting ESG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노동과인권

FST는 모든 직원들과 지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FST는 모든 직원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아울러 회사와 공급망 내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 존중이 경영활동의 모든 측면에 고려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FST는 1차 협력회사들이 그들의 경영활동 중 확인된 인권 리스크에 대해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회사 또는 하위 협력회사가 우리의 인권 정책에 명시된 수준을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정책

  • FST는 국제 인권 장전*과 사업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을 존중합니다.
  • FST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경제협력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 관련 협약,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노동인권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FST는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대인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 * 국제인권장전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제규악(ICCPR),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그 두 가지 선택적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ILO 선언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인정(C87,C98),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철폐(C29,C105), 아동노동의 폐지(C138,C182) 및 고용 및 직업에 관한 차별 철폐(C100, C111)등에 대한 ILO 핵심협약 존중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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